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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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의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범위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의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제출한 신고는 감면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