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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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시행령 제36조는 그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를,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의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구체화한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낸 수정신고는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며, 조사 개시 사실을 알기 전에 제출한 신고만 감면 대상이 된다.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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