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도 받을 사람이 없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금 고지서 반송처럼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하게 된다. 특히 방문 교부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가 3일 이상이어야 하고, 공휴일·대체공휴일·토요일·일요일은 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납부고지서에 계산명세를 첨부하며, 소재지 불명 법인은 공시송달한다
법인세법 제88조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면 법인·청산인에게 통지하고, 통지 불능 시 공시로 갈음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주소 불명 등의 경우 공시송달하고, 서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등기우편 반송 또는 세무공무원 2회 방문에도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
심판결정서 송달은 직접수령 외에는 재정경제부령 방법으로 하되, 해외·주소불명 시 공시송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