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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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도 받을 사람이 없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금 고지서 반송처럼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하게 된다. ‍‌​‌‌​‌‌​​​​​‌특히 방문 교부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가 3일 이상이어야 하고, 공휴일·대체공휴일·토요일·일요일은 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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