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서류 송달이 곤란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규정한다. 우편송달 시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 규정자 포함)이 없어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3일 이상 간격(공휴일·대체공휴일·토·일 제외)을 두고 2회 이상 방문 교부를 시도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발송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제18조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한다(2020.12.31, 2024.12.31 개정).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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