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배당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거주자·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그로스업)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 그 단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구체적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④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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