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배당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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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그로스업)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 그 단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구체적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④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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