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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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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국가등)에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을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2020.12.31.까지는 면제, 2021.1.1.부터 2027.12.31.까지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귀속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24>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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