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국가등)에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을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 부동산·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2020.12.31.까지는 면제, 2021.1.1.부터 2027.12.31.까지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귀속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24>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관련 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경형자동차 감면 대상 규모는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차량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중진공·협동화 승인자의 취득·분양·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매도 약정한 자의 취득세 15% 경감(2027년까지)·추징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서민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이면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 상시거주 위반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매각·임대용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 경감, 5년 내 용도변경 시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