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과세이연 퇴직소득과 계좌 간 이전금액을 제외한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0분의 12(1.2%)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400만원, 연금저축(4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초과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액의 12%)에 대응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로, 소득세분과 별도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며 구체적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14.12.31>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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