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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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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일반공제는 자녀 1명 연 1만5천원, 2명 연 3만원, 3명 이상은 3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만원을 가산한다. 또한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명 초과당 연 1만5천원,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 신고 자녀는 첫째 3만원·둘째 5만원·셋째 이상 7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의 10%에 상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항목으로 2016.12.27 개정·신설되었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2. 2명인 경우: 연 3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6.12.27>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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