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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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상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상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감면 요건은 '고유업무에의 직접 사용'이며, 각 조직별로 일몰기한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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