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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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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영농용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다. 농업용(농산물 운반 포함)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의 취득세는 2026.12.31까지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12.31까지 면제한다. 농업 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일몰형 감면 조항으로, 적용기한이 수차례 연장(2015·2018·2020·2023년 개정)되어 왔으므로 실제 적용 시 현행 일몰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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