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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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 등록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등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명의 등록기간 한정)를,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취득세를 2027.12.31.까지 면제하고, 수출용 중고선박·기계장비·항공기는 해당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매매용은 취득일부터 2년(승합·화물·특수차는 3년) 내, 수출용은 2년 내에 매각·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분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 1년 경과 후 검사부적합·재난피해로 폐차·폐기한 경우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23.12.29>

1.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23.12.29>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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