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기장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기장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다.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간편장부대상자가 「지방세법」 제95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제70조제4항제3호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공제하되 한도는 10만원이다. 다만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 신고하거나, 관련 장부·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기장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