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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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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교통안전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었다.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0.24, 2020.1.15,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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