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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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정하기 위한 자산총액·부채총액 평가기준을 규정한다.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늦게 도래하는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따라서 한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납부기간 종료일 기준 시가로 산출해야 하며, 복수 지방세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은 가장 늦게 도래하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