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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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둘 이상의 지방세가 관련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납부기간 종료일을 평가 시점으로 삼는다. ‍​​‌‌​‌‌‌‌​​‌‌‍​​‌‌‌‌​‌‌‌​​‌이는 출자자의 체납 지방세를 회사가 대신 내는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 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볼지를 정한 규정으로,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인 시가를 명확히 하여 한도 산정의 기준을 통일한다.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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