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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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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지방세(수시부과분 제외)에 대해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납부 방식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1장당 일정액을 세액공제받는다. 한 가지 방식만 신청하면 250~800원, 두 방식 모두 신청하면 500~1,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지방세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이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2021.12.28, 2023.3.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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