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복구(건축·개수), 건조·종류변경, 대체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되, 새 건축물 연면적·선박 톤수·자동차 등 가액이 종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한다. 멸실·파손 재산의 말소등기·등록 및 복구용 신축·개축 건축허가 면허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은 피해 발생 회계연도 지방세를 100% 범위에서 조례·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관련 재난 사망자와 그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상속취득세를 면제한다.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8.12.24>
③ 삭제 <2023.12.29>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3.12.29>
1. 사망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라.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한다)
2.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방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
나.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등(「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