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제58조의3제4항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2027.12.31.까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하려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50%(조례로 조정 가능) 경감하고,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내 다른 용도 사용·매각·증여하거나,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전용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8조의3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본조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제58조의3제7항 본문의 추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2024.12.31, 2025.12.31>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인구감소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3.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