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주소(또는 영업소), 송달받을 장소, 그 장소를 정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위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 이는 납세고지서 등 지방세 서류의 적법한 송달 장소를 납세자가 미리 특정해 송달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 신청·철회 절차와 효력발생일, 재신청 제한 및 자동철회 간주요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송달받을 장소 신고·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 신고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10조 송달·영 제7조의2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 송달서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납부기한 연장 취소사유(재산상황 변동 등)와 취소통지 문서 기재사항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교부송달 시 작성하는 송달서 필수 기재사항(명칭·수령인·교부장소·일자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