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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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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주소(또는 영업소), 송달받을 장소, 그 장소를 정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위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 이는 납세고지서 등 지방세 서류의 적법한 송달 장소를 납세자가 미리 특정해 송달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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