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가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12.31.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해 경감하고,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022.12.31.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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