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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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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가 쟁점이다.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만 양수한 자는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징수금이 있으면 그 중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은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양수인의 책임은 실제 인수한 사업장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정된다(지방세징수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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