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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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을 인수하면 밀린 세금을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를 사업장 단위로 한정한다. ‍​​‌​​‌​‌​‌‌​‌따라서 양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의 체납 징수금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이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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