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또는 영업소), 결정·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도 포함된다.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받으려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때 갖춰야 할 기재사항과 제출처를 정한 절차 규정으로, 2024년 3월 26일 개정되었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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