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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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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제출할 경정청구서의 형식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31조 규정이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영업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제출도 허용된다(2024.3.26 개정). 경정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조문으로, 실체적 경정 사유는 법 제50조에 따른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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