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또는 영업소), 결정·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도 포함된다.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받으려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때 갖춰야 할 기재사항과 제출처를 정한 절차 규정으로, 2024년 3월 26일 개정되었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