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수정신고서에는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아울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종전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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