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주소불분명이란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지방세 관계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세금 고지서를 보낼 주소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이다. 단순히 주소를 모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적 장부인 주민등록표(개인)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을 통해서도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어야 이 요건이 충족된다. 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제2호가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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