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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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구체적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장부로도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소불분명에 해당한다고 한정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공시송달에 앞서 이러한 공부 조회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다하지 않은 공시송달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