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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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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 등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그 가액을 해당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을,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그 기준 가액은 분배·인도 시점의 시가로 산정한다.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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