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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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해당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규정한다. 즉 법인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 세금을 따질 때,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상한은 그 분배 또는 인도가 이루어진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평가 기준 시점이 분배·인도일로 고정되므로, 그 이후 재산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한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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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