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자산총액·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2020년 12월 31일 신설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도 재산 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돌아가신 분의 지방세를 각자 나눠 승계하는 한도인 안분비율은,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을 전체 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8211" alt="img54598211"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img>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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