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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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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대통령령상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어선·양어장 토지·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또한 20톤 미만 소형어선은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세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소형어선 면제와 출원 어업권 면제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된 것이므로 적용연도별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2015.12.29, 2017.12.26, 2019.8.27, 2020.5.19, 2020.12.29, 2022.1.11, 2023.12.29>

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2023.3.14, 2025.12.31>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2020.1.15, 2023.3.14, 2025.12.31>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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