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환급금의 구체적 지급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환급통지·환급청구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지급청구를 하고, 금고는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환급금에 대해 청구 즉시 지급한 뒤 지급확인통지서를 지자체장에게 송부한다(전자적 형태 가능). 지급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고 권리자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서명을 받아야 하며, 권리자가 계좌이체를 청구하면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도세 환급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세 수납액에서 충당해 지급하되 수납액 부족 시 시·도지사가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고, 직접 환급이나 환급권자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 송금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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