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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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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고시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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