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소멸한 시·군·구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승계 시·군·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환급하여야 한다. 이는 시·군 통합으로 없어진 지자체에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승계 지자체가 여럿이면 어느 곳이 처리할지를 이들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경우 승계 시·군·구가 충당·환급하는 방식은 소멸 시·군·구의 충당·환급의 예에 따른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ㆍ군ㆍ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ㆍ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ㆍ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충당ㆍ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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