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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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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폐합으로 소멸한 시·군·구의 징수금 권리를 승계하는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 소멸 시군구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처리 방법이 쟁점이다. 이때 승계 시군구들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과오납금을 충당·환급하여야 하며, 그 충당·환급의 구체적 절차는 소멸 시군구가 적용하던 충당·환급의 예에 따른다. 즉 통폐합 전후로 납세자의 환급받을 권리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 시군구가 종전 기준대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ㆍ군ㆍ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ㆍ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ㆍ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충당ㆍ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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