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 및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의 50%를 2027.12.31.까지 경감한다. 천연가스버스는 2020년까지 면제·2021~2024년 75% 경감하며,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는 2027.12.31.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각 항마다 적용 차종·감면율·일몰기한이 달라 취득 시점과 차량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2014.12.31>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5, 2021.12.28, 2024.12.31>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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