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비율로 계산하되,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를 두어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7,000만원 구간은 74만원에서 초과액의 8/10,000을 차감(최저 66만원), 7,000만원 초과는 66만원에서 초과액의 1/20을 차감(최저 5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한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공제의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산출세액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30)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