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보호·교정 목적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25씩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또한 민영교도소법상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용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되 그 일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었다. 감면은 모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3.3.14, 2025.12.31>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