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또는 사업장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포함)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 취득세를 추징한다. 창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