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 대상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세연도, 가산세의 종류·금액, 그리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를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절차로, 세금 못 낸 사유를 소명할 증빙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히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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