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관계 세목·과세연도, 가산세 종류·금액, (감면 신청 시) 의무 불이행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유 증명서류가 있으면 첨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특히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즉 가산세 감면의 신청 요건·첨부서류와 처리기한(5일)을 규정한 절차 조항이다.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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