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선박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수신하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그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다. 해상교통 안전 인프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로, 적용 대상은 해당 설비 설치 무선국 면허에 한정된다. 감면 내용은 등록면허세 전액 면제이며, 적용 일몰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개설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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