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되며, 과세기준일이 정해진 세목,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같은 세목 중 과세번호가 빠른 건 순으로 우선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밀린 지방세를 환급금으로 상계할 대상이 2건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한다. 충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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