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와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2023.12.29 개정) 기준 지연일수 계산분이 1일 10만분의 22, 계산식 적용분이 월 1만분의 66으로 정해져 있다.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와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22이고, 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 계산식의 이자율이 월 1만분의 66이다. 지방세를 늦게 내면 붙는 이자를 계산할 때 이 율을 적용한다.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2.6.7, 2023.12.29>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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