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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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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는 법 제55조·제56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한다. 일할 계산되는 가산세(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제56조제1항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로, 종전 인하 개정을 거쳐 2023.12.29.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2023.12.29. 신설된 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월 1만분의 66으로 별도 규정한다. 결국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대해 일 0.022% 또는 월 0.66%의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는 구조다.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2.6.7, 2023.12.29>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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