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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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위탁 상대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 포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의 권한 위탁 근거에 따른 시행령상 절차 규정으로, 지자체가 세금 관련 업무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긴 경우 수탁자와 업무·기간을 대외적으로 알려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