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위탁 상대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 포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의 권한 위탁 근거에 따른 시행령상 절차 규정으로, 지자체가 세금 관련 업무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긴 경우 수탁자와 업무·기간을 대외적으로 알려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