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는 광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출원으로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의 취득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재기능공 훈련시설 및 광산근로자 위탁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부속토지(바닥면적 7배 이내)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각 항별로 일몰기한이 달라 현행 적용 여부를 개정연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① 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③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6, 2016.12.27, 2021.3.9>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