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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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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상 빈집(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 세대 빈집인 경우)을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축·취득하는 주택·건축물은 취득세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세액은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지자체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25%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으며 합산 한도는 150만원이다. 또한 빈집 철거 토지 및 그 위에 신축·취득한 주택·건축물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정비 등 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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