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제척기간 기산일)의 구분 기준을 정한다. 신고납부 지방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예정신고·중간예납·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서 제외), 그 외 지방세는 납세의무성립일이 기산일이다. 예외로 특별징수의무자·납세조합 부과분은 해당 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이나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또 비과세·감면·중과세 예외 세액의 추징 시에는, 신고납부 규정이 있으면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추징(부과)사유 발생일을 기산일로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26.2.5>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세액, 감면받은 세액 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이라 한다)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