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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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그 밖의 지방세는 납세의무 성립일로 정한다. ‍​​‌​‌​​​‌​‌​​​예정신고기한·중간예납기한·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징수의무자나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해당 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이나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 ‍‌​‌​​‌​​‌‌​‌‌감면받은 세금을 나중에 추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대상이면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밖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26.2.5>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세액, 감면받은 세액 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이라 한다)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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