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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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은 재산상황이나 사업의 변화로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행령 제6조제5호 사유로 연장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해진 때에 취소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7조제1항제3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이러한 지방세 납부 연장 취소를 통지할 때에는 취소 연월일과 취소의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2항). 취소 사유와 통지 방식을 함께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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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