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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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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취소사유는 ①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기한 연장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6조제5호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 납부가 가능한 경우의 둘이다. 또한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취소통지는 취소 연월일과 취소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도록 통지의 형식·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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