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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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 제30조제1항의 교부 방법에 의한 서류송달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다. 본 조항은 교부송달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둔다. 즉 과세관청이 직접 교부하지 않고 하부 행정조직을 송달 경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은 조례에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