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수동적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56조·법인세법 제98조의 제한세율을, 그 외 동업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제100조의23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원천징수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 시점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며, 수동적 동업자 소득구분 부당감소 시 동업기업 수취소득 기준으로 재구분한다. 또한 동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원천징수 납부 시 면제 가능), 국내사업장 의제 및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의 합산신고 등을 함께 정한다.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3.12.31>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4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제4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이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23.12.31>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8까지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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