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양자녀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나 동거입양자로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직계비속은 생계요건 제외,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나이와 소득 기준의 해당 여부 판정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되, 과세기간 중 사망·장애치유 시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본다. 한 자녀가 여러 거주자의 부양자녀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만 하고, 반기 신청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
④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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