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매출이 적은 소규모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특례로, 당시 2020년까지 한시 적용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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