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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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매출이 적은 소규모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특례로, 당시 2020년까지 한시 적용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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