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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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경감 적용이다.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 라목·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 주세법 제8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7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주류의 주세를 30% 감면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