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 라목·마목에 해당하는 특정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의 저도수 주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반출수량 이하의 것은, 주세법 제8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70을 곱한 경감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다. 순한 술에 붙는 주세를 덜어 주는 규정으로, 감면 대상 주류의 종류·도수 기준·반출수량 한도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 요건은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