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 신청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자에게는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제한기간은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해당 연도에 이미 환급받았다면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소득을 속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한 자에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 제한을 받는 자에게 그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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