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 신청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자에게는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제한기간은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해당 연도에 이미 환급받았다면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소득을 속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한 자에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 제한을 받는 자에게 그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