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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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