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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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다. ‍​​‌​‌​​​‌‌‌​​​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휴면예금출연명세서(당시 재정경제부령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잠자는 예금을 재단에 출연한 은행이 그 출연금을 비용처리하려면 출연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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