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이를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당사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공급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용역가액과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세를 입금해야 한다.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며, 거래계좌를 쓰지 않고 결제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가액의 10퍼센트가 가산세로 징수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송객용역 매출액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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