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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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의 과세방법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는 이러한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세율의 증권거래세법 제8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세율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결국 ATS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도 정규 증권시장 거래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