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따라서 대체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상장주식 세금도 정규 증권시장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진다. 이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를 증권시장 거래로 의제함으로써 정규 시장 거래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특례로, 본 조문은 2021년 12월 28일과 2024년 12월 31일 개정을 거쳤다.
#다자간매매체결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상장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증권시장 의제#대체거래소 주식 세금#ATS 상장주식 거래세#넥스트레이드 주식 양도세#다자간매매 주식 세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