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을 어떻게 정하느냐이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일반 골프장 입장 세율(1만2천원)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는 제주 골프장 입장에 대해 특례로 3천원의 정액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몰 한시 규정이므로, 적용 시점이 해당 기한 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