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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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반 세율에도 불구하고 입장 1회당 3천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가 정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로, 제주 골프장 입장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몰 규정이므로, 그 이후 입장분에는 개별소비세법의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감면 적용 여부는 실제 골프장에 입장한 시점이 2021년 말 이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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