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반 세율에도 불구하고 입장 1회당 3천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가 정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로, 제주 골프장 입장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몰 규정이므로, 그 이후 입장분에는 개별소비세법의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감면 적용 여부는 실제 골프장에 입장한 시점이 2021년 말 이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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